[HBN뉴스 = 이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반복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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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사진=연헙뉴스 |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7개 업종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으면 시장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들 업종을 규율하는 17개의 개별법과 소방시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공간정보관리법 등 4개 법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가 새로 도입된다.
석유사업법, 약사법, 여객사업법, 화물사업법, 계량법, 환경기술법, 환경시험검사법, 하수도법, 폐기물처리법, 승강기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해양폐기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13개 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한다.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도록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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