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윤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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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한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이라는 두 개의 생활 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와 관련해 승인·기각 여부를 내리게 된다.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기업은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가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를 묶어두거나 양쪽 서비스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막대해질 수도 있다.
업계는 우버가 배민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배달 고객에게 우버택시 할인이나 통합 포인트를 제공하고, 하나의 멤버십에서 배달과 이동을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전략이 진행 중이다. 우버는 유료 멤버십 '우버 원(Uber One)'을 통해 승차 호출과 음식 배달 혜택을 함께 제공하며, 이용 빈도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을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이츠와 와우 멤버십을 기반으로 생활 플랫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우버까지 배민 기반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면 배달과 이동을 아우르는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우버가 배달의민족 이용자를 모빌리티 서비스로 유입시키려 하더라도 당장 판도를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며"택시 공급망과 가맹 사업 확대, 기사 확보 등 과제도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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