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최소 2400여명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부터 노사 합의에 따른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한 후 퇴직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1967~1972년생(50세 이상)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별로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35개월의 월평균 급여분에 해당되는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까지 자녀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지원을 포함해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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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접수를 받아 18일까지 신청자들의 퇴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7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대상은 관리자의 경우 1972년생까지, 책임자는 1977년생, 행원급은 1980년생까지다. 1967년생 퇴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24개월분 월평균 급여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고, 다른 퇴직자는 36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3300만원까지), 건강검진권, 여행상품권(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1월 초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4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은 내년 1월 안에 끝날 전망이다.
이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NH농협은행은 퇴직규모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427명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한편 올해 1월 진행된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에서는 KB국민은행 674명, 하나은행 478명, 우리은행 415명, 신한은행 250명 등 모두 1817명이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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