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마포구는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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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 [사진=마포구] |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제적·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차량, 토지·지적·건축, 농촌·수산 관련 서류 등이다.
다만 법원이 관할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해당 서류의 수수료 부과 권한과 정산 체계가 지자체 조례가 아닌 별도 법령·기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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