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득표율 59.2% 압도적 지지 후보...“당원 주권 주의 훼손 위법 시정해야"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해 노력해 왔던 예비후보자들이 당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 되며 지역당원과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으로 해당지역의 경선에서 무려 3차례의 승리 끝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승훈 예비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북구청장 전략선거구 지정 결정에 대해 “강북구민의 선택을 무시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
△사진=지난 11일 미아사거리역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구민들과 당원들 [제공/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캠프]
|
이날 오후 서울 미아사거리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선 7일 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전략선거구 지정의 즉각 철회와 후보 지위의 원상 복구를 촉구 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선에서 59.2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공식 후보로 선출되었다”며 “최고위가 법적 근거 없이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당원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누가 어떤 사유로 재심을 신청했는지 통보받지 못했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해 할 수 없는 당의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제의 쟁점으로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을 들은 것에 대하여 '헌법과 변호사 윤리를 근거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승훈 예비후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조 하기도 했다.
이어 “사건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정 "언론의 비판이 두려워 선출된 후보를 희생양 삼는 것은 비겁" 하다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범죄 변호 이력이 배제 기준이라면 당 내 모든 변호사 출신 공직자의 수임 이력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한 뒤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북구민이 직접 선택한 후보가 흔들리는 현실 자체에 많은 구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혼란과 상대 후보의 상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모습 역시 구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구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자신들이 선택한 민심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과 당원들의 선택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그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략선거구 지정 의결 효력정지가처분(2026카합1314)’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1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대 후보였던 최선 캠프 측을 향해서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카드 사용 정보와 판결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북경찰서에 고발한 사건(2026-765) 외에 추가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후보의 네거티브전략에 휘말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중차대한 여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에 당원과 지역의 지지자들은 불부글 끓고 있다는 지역에 정통한 당원들의 전언이다.
한편 이승훈 예비후보가 후보직 사수 의지를 명확히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을 더욱 철저히 하며 네거티브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지역의 진정한 일꾼이 누구 인지와 경선 원칙을 적용 할 지에 따라 강북구청장 선거의 향방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