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공영주차장 권리회복 최우수

정재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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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정재진 기자] 마포구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번 우수사례는 주민 추천과 구청 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13건의 후보 가운데 선정됐다. 마포구는 주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실무심사와 직원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확정했다. 

마포구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선다. [사진=마포구]

최우수 사례에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권리회복 및 공공활용 기반 마련’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연간 약 16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 기반을 마련한 점이 평가됐다.

우수 사례에는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 사례에는 ‘구립 특별경로당 할카페(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 조성’과 ‘절두산 순교성지 하늘계단 정비공사’가 선정됐다.

마포구는 선정 사업 담당 직원에게 최대 3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우대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기여도가 가장 큰 공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희망부서 전보, 포상금 등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도 확대한다. 올해는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관리도 병행한다. 마포구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유기한 민원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연 처리와 책임 회피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민이 기존 민원이나 제안이 반려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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