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 세금 도둑' 논란, "지침 해석 오류"해명 진땀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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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3년 간 인건비 과다편성 5995억 원 규모 논란
시민단체·의협 “국민 혈세 도둑질… 엄벌 및 개혁 요구”
건보공단 “지침 해석 오류, 공운위 결정 따라 차감 중”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 8년간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보험료를 도둑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단 측은 “정부 지침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과다 산정이었으며 이미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해명이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2023년 동안 실제 근무 인원보다 부풀린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왔다. 2023년 기준 4급 정원은 9008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 수준인 4066명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공단은 마치 정원이 가득 찬 것처럼 예산을 짜고, 남은 돈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8년간 부당하게 배분된 금액은 5995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443억 원을 삭감하고 경영평가 등급을 C에서 D로 낮췄으며, 권익위는 2016~2022년 4552억 원 추가 제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인건비 예산을 부풀려 직원끼리 나눠 갖는다”는 내부 신고에서 비롯됐다. 권익위는 공단 노사 간 단체협약이 이런 부당한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제재를 이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보료 인상 이유가 자기들 월급 때문이었냐”,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등 성난 댓글이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한 비윤리적 행태”라며 “이런 기관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착복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라며 “단순 환수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당시 경영진과 실무자까지 포함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건보재정의 구조적 누수”로 규정하며, 단순 회계 조정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8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예산을 부풀린 것은 조직적 비리”라며 “관련자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HBN뉴스에 입장을 통해 “총인건비 편성 과정에서 ‘상위직급 정원 인정’에 대한 정부 지침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모든 인건비 집행은 정상적인 급여 지급 절차를 거쳤고, 불법적인 나눠 먹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023년 기준 인건비 1443억 원을 초과 편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12년에 걸쳐 분할 차감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2016~2022년 과거분 4552억 원은 법적 근거와 회계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24년 공운위 결정 당시 최종적으로 1443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감독기관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보고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것 같다”며 “건보공단이 해석 오류로 인한 과다 편성을 주장하더라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감사와  외부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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