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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대형 소송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홍세기 2025.05.29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로부터 제기된 355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