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로부터 제기된 355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8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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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진흥기업이 2025년 4월 10일 다올투자증권 등 9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355억8192만4336원)를 다올투자증권이 4월 30일에 인지했음에도 5월 2일에서야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소송 규모는 다올투자증권의 자기자본(7759억9064만118원) 대비 약 4.5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으며, 1200만 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됐다.
다행히 이번 불성실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은 0점으로, 누계벌점 역시 0점을 유지해 당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은 없다. 다만, 향후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사례 외에도 과거에 소송 등 주요 공시 의무를 지연한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내부 통제와 공시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대형 상장사들 사이에서도 공시 번복·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다”라며 “이번 사례처럼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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