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만 누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에 1,600만 원 받아"…바로 알고 혜택 받자!

장송혁 / 기사승인 : 2019-08-02 0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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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새내기 취업 청년들이 3년 만에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 하나로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도움을 공급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목돈 예금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청년 돈 모으는 방법,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청년·기업 모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한다. 이로 인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비교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하기 상품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조건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5세~34세의 중견·중소기업에 비정규직(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정규직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취업자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제한은 없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봤을 때 1년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지났다 해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현, 3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금액은 물론 만기공제금이 다르다. 두 유형 중 2년형의 경우 적립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3년형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근로자가 매달 본인의 계좌로 신청 기간동안 공제금을 적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목돈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먼저 기업에서 신청이 되어 있어야 그 후에 청년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중간에 이직을 하게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근로자(청년)의 공제납입금은 청년에게 모두 환급된다.(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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