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20대들도 이것으로 노후준비!"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기간은?

조현우 / 기사승인 : 2019-07-29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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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은퇴 후 수입이 현저히 줄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노후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퇴직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을 도입했다. 이 중에서 노후 계획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장 퇴사 등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노후 대책의 국민연금, '평생' 받을 수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직 및 은퇴 등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수령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이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다면 누구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긴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는다. 따라서 65세까지 계속 연금을 내면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모두가 궁금해 할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수령할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두고 있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 감소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 연금액이 가산된다. 따라서 재취업을 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수령액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쉽게 확인 가능

그간 성실히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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