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에 의하면 만 24세 청년들이 연간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내 경제 성장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6월에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총 10년 이상의 도내 거주 일수를 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신청은 총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은 94년생 4월 2일~95년생 4월 1일에 태어난(만 24세) 청년이다. 이어 청년배당의 신청기간은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청년(만 24세)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한편, 각 분기별로 신청 가능 일자와 지급일이 다르니 대상자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기간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신고일, 발생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혜택은?
청년배당(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 체크한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2분기 지급 개시 일자는 7월 20일로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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