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은유화 / 기사승인 : 2019-12-10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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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게 됐을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30%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을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내주면 된다.


본래 한도를 넘는 세금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만약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에서 40%를 더 내야한다.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됐을 경우 60%의 금액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면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약 200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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