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사이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돈이 연관돼 있기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화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행하고 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단,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한주장을 위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집인도의 경과이 끝난 후부터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 방법으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전세권설정 하는 법 등이 있다.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거주지 임대차정식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임대차 정식계약서의 여백부분에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는다.
은 등기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잊지 않고 지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전세권 설정등기란 등기소에서 정식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한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