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노력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수의 원조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원조란 취직에 힘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주는 지원금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서울의, 경기 청년수당 정책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도움를 신청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지원제도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알아두자!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직장이 없는 무직자만 신청 대상이지만 1주일에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제활동 중이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4인 가족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원조받을 수 있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웹과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시작되고 20일까지 하면 된다.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은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준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준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이 완료되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도움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원조금 지급 결정 후 다음 달 1일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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