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이목을 사로잡았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거침없이 말해 세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아울러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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