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은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실수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사람도 많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거나 위약금 등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특히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 S10이나 아이폰 XS, LG V50 등의 핸드폰들은 제품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등 비싼 제품들이다. 이에 더하여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추억을 간직한 사진 등의 자료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분실했더라도 제대로 대처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찾는 대처 방법을 꼼꼼히 알아보자.
분실한 스마트폰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먼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과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확인증도 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분실한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일반적인 곳은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잊어 버렸다면 탑승했던 버스의 차고지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분실한 스마트폰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다. 탑승했던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해 볼 수도 있다.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택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을 티머니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티머니 센터로 전화해 타고 내린 택시와 운전자 기사의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서 택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연락해서 잃어버린 스마트폰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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