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평균 수명이 늘면서 다수의 실버세대가 가난해져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빈곤문제가 현대 사회의 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에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1988년 이래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자.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나홀로 사는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필수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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