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테크] 국민연금 고갈될까? '주택연금' 가장 선호하는 연금 수령 방식은 '이것'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10-21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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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최근들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면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공개한다.


고령사회의 복지,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거주권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장해주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다른 연금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와 달리,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월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연금 수령액이 평생동안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노년층 위한 상품,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 가입자 조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조건이 완화되기 전에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어야 했지만 현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의 가입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출처=ⓒGettyImagesBank)
안정적인 노후자금, 주택연금 '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많은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생을 다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고 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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