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일자리, 해결방법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이것'이 중요

백영아 / 기사승인 : 2019-09-18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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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21세기가 되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자가 점점 늘고있다. 일이 없을 때 매달 나가는 여러 가지 빠져나가는 돈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의 의미는 4대보험을 들어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약 8달의 시간정도 나라의 지원을 받고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 제도다. 실업급여 받는 법,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조건 '이것' 중요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회보험이 적용된 일터에서 일을 하던 18개월 중에서 180일이 넘도록 근무하다 이유가 있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여야 한다. 특정한 사유의 예는 해고 혹은 권고사직,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다. 정년이 되서 퇴직하는 것처럼 타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야 하고 스스로 이직할 경우, 회사에 실수를 해서 해고가 되면 받을 수 없다. 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 기업 측에서 먼저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쳐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또 재취업을 안한 상태일때 취업활동을 꾸준히 참석해야 한다. 처음 실업을 신고하고 나서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은 재취업활동의 의무가 없다.


실업급여 신청TIP

우선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쪽으로 이직확인서 및 더불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접수부터 하고 와야한다. 일자리를 잃기 전에 회사를 2곳 이상 다녔을 경우 2곳에서 모두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대로 처리됐는지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하다. 제대로 해결됐다면 먼저 구직등록부터 하고나서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인터넷 강의를 이수부터 해야한다. 구직등록 완료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가면 워크넷을 활용하는 교육과 구직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강의를 시청한 다음 보름 내로 인근 고용센터로 가서 담당 부서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면 2주 있다가 취업지원 설명회 출석 날짜가 쓰인 서류가 발송된다.


실업급여 받는 과정

실업급여가 필요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서류에 쓰여있는 날짜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갈 때 해당 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 설명회에 가면 추후 일정을 들을 수 있다. 추후 2·3차 실업인정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면서 최소 2회 이상 열심히 해야한다. 구직활동을 한 다음 실업인정일때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지금까지 한 활동을 쓰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또한 4차까지 가면 센터를 통해 설명회를 참석해야 하고 두번째와 세번째처럼 구직활동 두 개가 필요하다. 참고로 가져가야 할 것은 취업희망카드, 신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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