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일로 보내지만 충분하지 못한 소득 탓에 생활을 꾸리기 힘든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 국민에게 삶의 의욕과 근로의 가치를 더해 가난한 생활을 떠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2번 지급되며, 기존의 지급 방식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2019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를 알아보자.
달라진 근로장려금, 1년에 2번 받는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8/21~9/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해당연도 6월에 지급된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2019년 8월 21일부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시작되니 넘지기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관심 UP!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두 부부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저소득 직장인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알면 편리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모바일·ARS전화·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받는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을 입력해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이 같은 신청방법을 선택할 경우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전화(ARS) 및 모바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면 자격조건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두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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