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절전문병원 Y병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 시민단체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한 혐의로 B시민단체연합(이하 B단체) L 상임대표(회장)가 경찰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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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취록 이미지 |
고발인에 따르면, B단체 관계자는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의 K원장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B단체가 서민생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범사련은 2024년 4월 4일, Y병원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하고 K원장과 직접 면담 후 김 사무총장을 만나 이 건에 대해 협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면담 요청과 함께 K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지속하자 김 사무총장은 이들의 면담을 계속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과 인연이 있는 윤모 상임고문을 지난 2024년 5월 하순경 범사련 L 상임대표(회장)는 면담 요청이 불발되자 윤 상임고문을 김 총장에게 보내 4~5차례 직접 만나 고발 취하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단체가 Y병원의 사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이 증폭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면담요청 공문서에는 먼저<제목:B시민사회단체00에 제출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건>으로 면담요청의 주 목적은 ‘사실확인’이며, 다음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끝으로는 Y 병원장을 면담한 결과 문의할 내용이 상당 부분이 있어 방문 하고자한다라고 되어있지만 “B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면담이 불발되자 위 공문 내용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깊은 윤00 상임고문을 보내 고소 취하를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즉, 제목에 따른 사실확인과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문의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는 하였지만 이 모든 공문의 내용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은 Y병원 K원장의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써 이 자체가 Y병원의 청탁이나 사주를 받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인 서민생이 제보를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B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해결사 노릇을 하려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또 고발인이 이번 사건을 취재 중인 A언론사의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B단체의 윤모 상임고문이 김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김 사무총장은 ‘B단체가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Y병원의 K원장에게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니 L 상임대표(회장)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A언론사의 기자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모 상임고문은 L 상임대표(회장)에 사실 확인 후, ‘실제 K원장으로부터 몇백 만원을 받았고, 고발 취하에 성공하면 K원장이 1~2억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며 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고발인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B단체의 L 상임대표(회장)는 Y병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서민생의 K원장 고발 건을 무마시키는데 뜻을 모았고, 윤 모 상임고문은 L 상임대표(회장)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김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압박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오히려 공익제보를 받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를 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한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로서의 윤리적 비난은 차치하더라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제의 Y병원 K원장과 의료진, 의료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결국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 의해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검찰 기소가 임박해오자 K원장은 범사련에 금품 제공을 대가로 고발 취하를 사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발인에 따르면 이를 보도한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고발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언중위에서 B단체의 L 회장과 기자와의 중재가 결렬되자 B단체의 L 회장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특정 시민단체인 서민생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다른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무마하려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 결과에 따라 사회적·법적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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