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윤대헌 / 기사승인 : 2022-12-19 1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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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공로

[하비엔=윤대헌 기자]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는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 지난 16일 열린 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금액은 약 348억원에 달한다. 또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 소독제와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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