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공정위 평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윤대헌 / 기사승인 : 2022-12-19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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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코로나19 물류 인력 지원 인정

[하비엔=윤대헌 기자]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과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지난 1년간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으로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당시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주고, 검수 및 진열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인력과 장비 지원에 55억원을 할애했다.

 

CJ제일제당은 또 대리점 최초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9개월로, 수상기업 가운데 가장 길다. 이를 통해 지난 8월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업보국(事業報國)’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식품업계 최초로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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