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본부장,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협의 구속 기소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0-15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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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혐의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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