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관련인 수사기관 통보…관여 임직원 자체 징계 요구
[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하지 않아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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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7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이 각각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 법인에 7억원을 신용대출해 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실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 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해줬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30일 B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 조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계열사로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와 느슨한 윤리의식,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이번 금융사고의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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