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이른 바 슈퍼 301조 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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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율을 상한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도 개입이나 중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2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라며"그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라는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지만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조사를 진행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가지를 근거로 새 관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을 상대로 새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22일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과 관련된 지난달 중간발표에서 10∼1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USTR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미국이 과잉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이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분주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22일 미국으로 향해 관세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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