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거나 차단하거나’…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이지희 / 기사승인 : 2024-10-02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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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지난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일명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콜 차단’ 조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경쟁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호출을 차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7월13일~2023년 12월19일 사이 제휴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1만2332개의 기사 아이디에 대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에는 79%로 급증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로 인해 사업자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저해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합리적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시장 혁신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일명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러나 입장문을 통해 배차 수락률 로직을 도입한 목적과 방식이 가맹택시 수입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 판단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해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당사에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법원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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