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HBN뉴스 = 정소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명확히 포함하고,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영유아의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총연합회는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의 정당한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 총연합회는 그간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임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유치원과 구조적인 재정 격차를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 교육재정을 단순히 재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급·간식비 격차 해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보육 현장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총연합회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차별 없는 유보통합과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없는 지원이 진정한 유보통합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