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불법건축물·직원 가족 주택 등 ‘엉뚱한 매물’에 600억원 사용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5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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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공고와 다른 ‘엉뚱한 매물’ 구입을 위해 약 6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 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와 직원가족 소유 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에 달했다. 이로 인해 무려 584억원의 ‘헛돈’을 쓴 셈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 중으로, 올해에만 2만476호(총 사업비 4조4324억원)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여건, 생활편의성, 임대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정해 매입공고 후 실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LH공사는 실제 매입공고한 내용과 다른 대상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을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서울 4건, 부산 1건, 경기 1건)을 매입했고, 이를 위해 58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2021년 3월 경기 군포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이에 매입담당 직원 3명은 정직과 견책, 주의 처분을 받았다 .

LH공사는 또 지난 2020년 11월 부산 금정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직원가족의 소유주택을 5억5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매입담당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외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매입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원에 매입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LH공사 측은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당초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경우로, 이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매입대상은 현재 별도 처분하지 않고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심사 등 매입공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특히 직원가족의 주택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 수행에 좀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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