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재창업자와 대학 졸업생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성실한 재창업자라면 파산·회생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금융거래가 수월해지고,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신용정보원은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과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한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평점이 올라가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또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그간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앞서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의 후속조치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