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철근누락업체' 재수주 논란 일단락...조달청 "부실업체 배제 개정"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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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 부실업체 재수주 관행 차단
LH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 위해 수의계약 금지 명문화 추진"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최근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사업을 수주해 논란이 일었지만, 조달청이 9월 10일부로 부실업체의 감리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간 LH 단독 결정이 아닌 조달청 주관 외부 심사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제재 실효성 확보와 제도적 허점 보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곳이 최근 2년간 총 186건의 LH 사업을 다시 수주했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LH]

 


그러나 LH는 HBN뉴스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수의계약·설계공모 계약은 74건이 아닌 47건이며, 이 중 2건만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며 “긴급복구·하자보수 성격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45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입찰 제한 효력을 정지시킨 뒤 재수주에 나섰다는 점이다. LH 관계자는 HBN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찰 참가 제한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업체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조달청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를 인정했다.

조달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9월 10일부로 부실 업체의 감리 용역 평가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HBN뉴스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국토부와 LH 소관으로, 우리 청이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조달청 차원에서 부실 업체의 실적이 감리 용역 평가에서 배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조달청은 “9월 10일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 사례는 법적 소지가 있어 조달청이 직접 제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LH도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적극 수행하고, 국토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대상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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