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자녀는 조 부사장이 양육자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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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남편인 박씨는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이후 지난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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