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격년 결정,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인상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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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소상공인의 고용 축소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와 업종별 경영 여건 차이,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2%대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적용이 취약 업종의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1년 151만2000명에서 2025년 177만9000명으로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인건비와 주휴수당 부담으로 고용 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폐지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시 도입하는 등 경영안정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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