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손절, 장인 주가조작 3년 6월 실형 법정구속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5:19:07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59)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씨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다. 이승기는 2023년 이 씨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기.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관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관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60억1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