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장과 언론에 여론전...책임 물을 것"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관련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금 집행 과정 확인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일 산업계와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해당 펀드들에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일부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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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
영풍·MBK 측은 법원의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등에 출자한 자금의 흐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와 SWNC 회사채 거래 등을 둘러싸고 사전에 투자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자금 집행 과정에서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을 향해 정부 당국과 사법부의 절차를 적대적 M&A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고려아연의 정상적인 재무 투자 건을 자금 부당 유출 의혹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개별 사건들이 정부 당국과 법원에서 각각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 진행 자체를 특정 의혹의 근거로 해석하거나 위법성이 인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라고 주장했다. 문서제출명령이 특정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고려아연은 조사 목적이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특정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한 고려아연의 투자와 자금 운용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각종 소송과 진정, 신고의 세부 진행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장과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가치 향상과 무관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향후 회사와 구성원,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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