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 취약계층 ‘입원생활비’ 확대 운영…최대 14일 131만원 지원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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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14일간 13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사업은 몸이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온라인신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을 보면,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고,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또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도를 지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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