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경찰과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마련된다. 또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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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경찰과 해경, 소방, 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채용비리가 적발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구제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이 가운데 소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 절차는 미비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외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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