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위반 관련 서울시 ‘침묵 일관’ 시 형평성 논란 우려
[하비엔=조정현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 롯데건설이 현행법에 위배된 혁신설계안을 조합에 제출해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제재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공지원 재개발 사업 참여 시 혁신설계안에 평당공사비를 포함시켜 제안하는 것은 서울시 고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 당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 ‘철퇴’를 내린 만큼 이번 사례 역시 그냥 지나친다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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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
롯데건설, 서울시 고시 위반한 ‘혁신설계’ 제안 논란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입찰마감일인 지난달 23일 경미한 변경을 수반한 대안설계와 함께 중대한 설계 변경을 담은 혁신설계안을 입찰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했다.
해당 입찰제안서는 총 4권으로, 이 가운데 2권의 약 30% 분량과 3권 전체가 혁신설계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과 함께 입찰에 응한 대우건설은 총 3권으로 구성된 제안서에 사업조건과 대안설계, 혁신설계 내용을 각각 담았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서 중대한 변경을 수반한 ‘혁신설계의 직접적인 제안’을 금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경미한 변경범위를 벗어나는 설계(혁신설계)를 제시할 경우, 이는 ‘PLUS-IDEA’ 차원으로 조합에 별도의 금액표시 없이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이 서울시 고시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롯데건설은 제안서에 ‘혁신설계 시 평당공사비 동일’이라는 문구를 명시, 이는 단순한 PLUS-IDEA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별도의 ‘제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비업계, 혁신설계 위반 침묵 시 형평성 논란 우려
이같은 상황에 정비업계는 서울시의 향후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9년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당시 “이 사업지가 앞으로 서울지역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혁신설계안에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담아 제안한 시공사들에 ‘입찰 무효’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는 한강 조망 가구 수를 기존 1528가구에서 2566가구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제지를 받았다. 또 다른 건설사는 모든 조합원에 한강 조망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가운데 하나를 보장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이처럼 각 건설사들이 혁신설계를 앞세워 가격을 부풀리면 기존 의도와 다르게 거품이 끼고,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당시 서울시 주택기획관이었던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은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특별 점검을 벌일 때부터 “입찰 내용이 법과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이 적발되면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며 “파급 효과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을 둘러싼 최근의 잡음에 대해 서울시가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이 그대로 허용된다면 서울시가 직접 만든 기준은 무의미해진다”라며 “게다가 타 지역의 선례와 견주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혁신설계안대로 인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 이 구역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했고, 두 회사 모두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원(현금 4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씩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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