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계좌’를 지난 2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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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IBK기업은행 |
‘IBK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로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원이다.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기본 금리 0.1%에 우대금리 1.9%p를 더해 올해까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IBK생계비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전액 면제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IBK생계비계좌’ 가입 고객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5000원 상품권,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2만원 상품권 등을 추첨 증정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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