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등에게 국장·팀장급 ‘유사직위’를 부여하며 46명이나 초과 운영해온 것이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면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직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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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등에게 국장·팀장급 ‘유사직위’를 부여하며 46명이나 초과 운영해온 것이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TV] |
지난 3년 반 금융자문 등을 위해 지자체로 파견된 유사직위의 국장·팀장급 직원 총 86명은 문서를 41개밖에 작성하지 않을 만큼 업무에 소홀했고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도 있었다.
더욱이 유사직위로 인원을 편법 운영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2017년 등 예전에도 3차례나 있었다. 반면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7년 이후에도 5개나 늘려 현재 46명에게 유사직위를 부여해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정기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해 유사직위를 폐지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직원 5명을 징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에서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은행들은 예금보험료 3조4000억원, 지급준비금 1조2000억원을 법적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해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라고 전제한 뒤 “금감원이 은행의 자율성 존중 등을 거론하며 기준금리와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에 대한 비용의 부적정한 처리와 반영을 분석 또는 점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지적받았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자 소득이 늘어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미반영하는 식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서 2021년 운영 개선 방안만 마련한 채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거론하며 합리적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출받은 사람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 불리하게 운영하는데도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감원이 증권회사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서도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는 한 증권사에서 사실상 같은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쪼개기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행일에 3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증권이라며 제재를 면제한 사례다.
현행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를 50명 이상 모집하면 공모펀드, 49명 이하를 모집하면 사모펀드로 각각 분류된다. 공모펀드는 엄격히 규제를 받게 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부당행위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금감원에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적법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디지털포렌식(전자감식)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감독상 편의만 위해 법적 근거 없이 금융사로부터 데이터 제공 동의서만 받은 뒤 디지털포렌식을 편법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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