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ETF 손실 은폐도 모자라 이익 둔갑...신한투자증권 임직원 징역 3년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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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실형 선고
피해자들 업정한 처벌 탄원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후 오히려 이익을 냈다고 허위 등록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식 폭락으로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을 봐놓고도 스와프 거래로 1300억원 규모 이익을 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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