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허인희 기자] 내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들은 페트병 제조 시 원료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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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있는 페트병.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종전엔 페트 생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줬는데,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가 없다 보니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페트 대부분이 수출되는 등 제도의 의미가 사라져 의무 부과 대상이 바뀌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어기면 이행을 권고한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고 그다음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제재 규정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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