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자외선차단제 6종 논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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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특히 6개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아울러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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