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 2264명이 보험사들로부터 부당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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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 할증된 자동차보험 환급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
대상 피해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으로, 이들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은 부당 할증된 보험료 52억8000여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하기 힘들었던 보험계약자에게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할증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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