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인천 숭의5구역 ‘입찰자격 박탈’ 위기…‘불법홍보’ 경고 누적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9-04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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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집 방문 ‘수상한 꾸러미’ 전달…사진제보 잇따라
3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입찰자격 박탈&입찰보증금 몰수
불법행위 관련 송사 휘말릴 시 피해는 결국 조합원 ‘몫’

[하비엔=조정현 기자]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각 건설사간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두산건설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시공사 선정에 앞서 두산건설이 조합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홍보에 무리수를 둔 탓이다. 만약 두산건설이 ‘3회 이상 경고’가 확정되면 이번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한다.

 

▲ 두산건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숭의5구역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은 그러나 그동안 입찰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바 있다. 누적 경고 3회 이상은 입찰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된다.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 3만3832.9㎡에 공동주택 680가구를 비롯해 업무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 두산건설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홍보물과 선물 등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조합원과 접촉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두산건설의 이번 불법행위 논란은 조합원들이 받은 제보 사진에서 불거졌다. 제보를 받은 조합원들에 따르면, 두산건설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여성들이 홍보물과 선물 등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개별 조합원과 접촉하고 있다.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마련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제11조에는 시공사 선정 관련 홍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 인천 숭의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중 일부. [사진=조합원]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건설이 경쟁사(SK에코플랜트)보다 체급이나 브랜드 파워가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를 두산건설 측에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3회 이상 홍보규정을 위반하면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시공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두산건설은 현재 조합 측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조합은 입찰 지침을 통해 입찰에 나선 건설사들의 홍보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숭의5구역 역시 조합을 상대로 한 건설사 임직원의 개별적인 홍보행위와 사은품 제공 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경고가 3회까지 누적되면 입찰자격 박탈이나 입찰보증금 몰수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두산건설이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면 경쟁 업체의 반발은 물론 향후 조합원들이 법정 소송에 나설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무효’라는 절차보다 그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사전 조합의 신중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 [사진=조합원]

그간 조합의 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 박탈’이라는 극단의 처방이 내려진 사례는 적지 않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한신공영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해 홍보를 진행한 것이 3차례 이상 적발돼 대의원회를 통해 한신공영 측을 실격 처리했다.


또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 역시 입찰 참여사인 화성산업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사은품을 전달해 입찰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숭의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지난 10년 이상 정체된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거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의미가 크다”며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공연한 일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조합 측은 공정에 공정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 이상 대형건설사 43곳 가운데 27개사가 발주처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물산은 최고 벌점을, 계룡건설산업은 최다 적발의 불명예를 안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년에 2차례(3, 9월) 공개되는 벌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다.

 

벌점을 받은 27개사의 평균 누계벌점은 0.10점으로, 삼성물산이 0.46점으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았다. 또 중흥토건(0.24점)과 두산건설(0.23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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