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자산관리는 물론 상속집행과 유산정리, 절세 전략까지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 금전신탁에 이어 이번 재산신탁에 진출한 교보생명은 앞으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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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부동산·유가증권·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관리·운영하는 서비스다.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신탁 4가지의 종합재산신탁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고, 증여 신탁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가 맡는 구조다.
또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합한 신탁으로, 회사에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해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외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자산 1억원 이상 대중 부유층의 확대로 고객의 종합자산 관리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보장은 물론 자산에 맞춤형 종합해결책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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