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6~8세 남아 기준…조아제약 500%, 유유제약 200% 초과
[하비엔=박정수 기자]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삽입되는 정보표기가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표기돼 영양성분의 과다섭취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시판 중인 상당수 제품의 영양소 기준 설정값이 ‘어린이 권장량’이 아닌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표기된 탓이다. 이에 건강을 챙기려다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온라인 쇼핑몰(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구미·젤리형(12개)과 츄어블형(12개) 24개 제품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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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젤리형 어린이 기능성식품 영양성분(지용성비타민, 무기질). 남·여 6~8세 권장섭취량 기준.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그 결과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지용성 비타민D가 25㎍ 함유돼 있다. 이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0%에 해당되지만, 남자 아이(6~8세)의 권장(충분)섭취량(5㎍)과 비교하면 무려 500%에 달한다.
또 츄어블 형태의 ‘유유제약 성장이 필요할 때 더 튼튼쑥쑥키즈 츄어블정’은 비타민A가 700㎍, 비타민D가 10㎍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각각 100%다. 하지만 남자 아이(6~8세)의 비타민A 권장섭취량은 450㎍, 비타민D 권장(충분)섭취량은 5㎍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각각 156%, 200%를 과다 섭취하는 셈이다.
문제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기준치 비율 표기법이 현행법상 ‘1일 영양성분 기준’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적절한 섭취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성분까지 더하면 일부 영양성분을 매일 과다 섭취하게 된다.
비타민의 경우 수용성(B, C 등)은 물에 잘 녹아 필요 이상 섭취 시 소변으로 배설되는 반면 지용성(A, D, E, K 등)은 과량 섭취 시 체내에 쌓여 호르몬 이상 질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기질 역시 과다 섭취하면 신장부담·요로결석(칼슘)이나 설사·호흡곤란(마그네슘), 식욕감퇴·현기증(철분), 소화장애·신경계손상(아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소 함량 표시는 대상 연령층의 1일 섭취량을 단위로, 함량 비율은 1일 어린이 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영양성분 과잉섭취에 대한 주의도 함께 표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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