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단속 대상 확대 추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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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당국이 단속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하반기 불법 하도급 유형.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0%에 달한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도 53곳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60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한 결과 18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적발대상은 시설·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게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4분기 단속한 공사 현장의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입찰 업체 수보다 4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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