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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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형태별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LNG 도입계약 가운데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이 낮은 것이 한계인 만큼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체결하고,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는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가운데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과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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